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 (세만기) (무배당) (26.07) _5종_2형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 (납입기간이후)) _건강고지형 (10년고지)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세만기(80/90/100/110세만기) 건강보험으로, 5종·2형(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 납입기간이후)이며 건강고지형(10년고지) 고지방식을 적용한다.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일반상해사망)에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다수의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특약을 맞춤고지 방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제공된 발췌본에는 각 보장의 구체적 지급금액·지급사유 상세, 면책사항,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보장하나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 시 보장(맞춤고지).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발췌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20~100%, 맞춤고지) 발생 시 보장.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발췌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선택계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등)
- 종4(대납입면제형13(A))는 소정의 사유(맞춤고지) 발생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보장을 포함. 세부 지급(면제)사유는 본 발췌본에 미기재.
- 선택계약(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골절, 각종 장기질환 등에 대한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통원일당 특약을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조건에 맞춰 맞춤고지 방식으로 선택 가입 가능. 각 항목의 구체적 보장금액·지급조건은 본 발췌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및 다음 중 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습니다.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질 보장합니다) 병
- 및 다음 중 어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 니다. 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조사나 확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 및 다음 중 어느 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해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53 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다), 주름살제거술 등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질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병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상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해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및 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질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병 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비 수술 용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손 해 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55 봅니다)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장합니다)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2종)(맞춤고지) 보장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3종)(맞춤고지) 보장 않습니다.
-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4종)(맞춤고지) 보장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5종)(맞춤고지) 보장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도 해당 상해로 최초입원한 날에 해당하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하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1. 흡인(吸引)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해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81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 34.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 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병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비 용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손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본 상품요약서 발췌본에는 각 보장항목의 지급금액, 세부 지급사유,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형(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 납입기간이후)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만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표준형 상품이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 보장의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기준상품임
- 가입나이는 보험기간(80/90/100/110세만기) 및 납입기간(10/15/20/25/30년납)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구간은 최대가입나이가 65세로 제한됨
- 선택계약 다수 항목은 '맞춤고지'로 운영되어 가입 시 고지 방식에 따라 보장범위·인수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일반상해사망 등 주요 담보 1종/4종 기준 만 15세~40세(2종/5종은 41세~(79-납입기간)세, 최대 65세; 3종/6종은 만 15세~(79-납입기간)세, 최대 6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110세만기 중 선택(가입 종·조건에 따라 상이)
- 환급 유형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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