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해피365 건강보험 (세만기) (무배당) (26.07) _1종 (5대 납입면제 환급형)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세만기(80~110세 만기) 보장성 건강보험으로, 상해·질병 관련 각종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 다수의 선택특약과 5대 납입면제대상보장(1종, 환급형)으로 구성되며, 납입기간은 10~30년납 또는 전기납이다. 본 상품요약서에는 담보별 가입나이·보험기간 구분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지급금액이나 보험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보장하나
- 선택계약(다수 특약)
- 유사암진단, 각종 후유장해, 골절·화상·수술비, 항암치료비, 각종 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입원일당·통원일당,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배상책임 등 매우 다수의 선택형 특약으로 구성되며, 특약별로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가 상이함. 개별 특약의 지급금액(가입금액)은 본 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80/90/100/11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가입나이 만15세~(80-납입기간)세.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에 미기재
- 의무부가계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5대(환급)(1종)
- 보험기간 10/15/20/25/30년만기(전기납), 가입나이 만15세~(80-납입기간)세. 소정 사유 발생 시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보장(환급형). 세부 지급사유·환급조건은 본 요약서에 미기재
못 받는 경우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및 다음 중 어느 및 질 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비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용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해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KB 해피365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35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13-1.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용어풀이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138 KB 해피365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 15.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80%이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해 KB 해피365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7) 151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 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 상해입원지원금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질 1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 제외, 병 연간1회한) 1천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2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해1~5종수술비(상급종합병원, 매회지급)(5종) 보장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니다.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할것 니다.
- 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인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 특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 흡인(吸引)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다), 주름살제거술 등 용어풀이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술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 및 다음 중 어 무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부 않습니다.
- 상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본 상품요약서에는 각 담보의 구체적인 지급금액(가입금액) 및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비, 유방병변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치료비, 골다공증진단비,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HIFU치료비,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 부정맥질환진단비(I49) 등은 갱신계약으로 최초 계약기간(3~10년) 종료 후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특약은 가입나이 상한이 별도로 제한됨(예: 녹내장·백내장·특정망막질환진단비 최대가입나이 60세,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만15~40세, 중대한심혈관수술비 최대가입나이 65세, 세만기80/10년납의 경우 최대가입나이 69세 등)
- 다수의 진단비·통원일당·주요치료비 등은 연간 1회한, 최초 1회한, 90일 면책, 감액지급 등 개별 조건이 부기되어 있어 특약별로 상이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기본계약) 및 5대 납입면제 보장 기준 가입나이는 만 15세~(80-납입기간)세로, 최대 가입나이는 납입기간(10/15/20/25/30년)에 따라 80에서 납입기간을 차감한 값으로 변동됨(예: 30년납 시 만 50세, 10년납 시 만 70세). 보험기간은 80/90/100/110세만기 중 선택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90세/100세/110세만기 (담보별 상이)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 (2505) (갱신형,무배당)삼성생명
- 교보 상해보험 [D] (무배당) [순수보장형]교보생명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Ⅱ (납입후 50‰),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5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일반형,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신한 이지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신한EZ손해보험
-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 갱신형) (무)2604 2종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한화손보
보험 상품 전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