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 (세만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무배당) (26.07) _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 (납입기간이후)
보험사 · KB손보
KB손보의 무배당 건강보험(세만기)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 시에만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하며, 납입기간은 20/25/30년납 또는 전기납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선택계약(다수 특약)
- 암진단비,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각종 수술비·입원일당·진단비·통원일당 등 매우 다양한 선택형 특약으로 구성되며, 본 요약서 표에는 특약명과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지급금액·지급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갱신형 특약(암진단비 등)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 통합암진단비 등 일부 특약은 갱신계약 형태로, 최초 10년(전기납, 80/90/100세만기, 만15세~70세) 이후 1~10년/1~20년/1~30년 단위로 갱신
- 의무부가계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 8대 기본 질병·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 발생 시 보험료 납입면제. 20/25/30년만기, 전기납, 만 15세~90세
- 의무부가계약(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지원. 20/25/30년만기, 전기납, 만 15세~90세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일반상해사망 보장. 80/90/100세만기, 20/25/30년납, 가입나이 만 15세~(만기별 상한 상이)
못 받는 경우
- 및 다음 중 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질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및 다음 중 어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용어풀이 니다. 상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해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및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질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병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128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 16.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병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않습니다.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해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질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Ⅱ
-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40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 상)(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입원지원금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금 1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 제외, 연간1회한) 1천5백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2천만원 이상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 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150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및 다음 중 어느 용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손 니다. 해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153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용어풀이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니다. 154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상
- 및 다음 중 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74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세만기)(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배당)(26.07)
- 1. 흡인(吸引)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입원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
-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수술비로 보험수 특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상해입원수술비를 보상 별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하지 않고 제2항을 따릅니다. 약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의원에 통원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통원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통원수술비로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무 부 용어풀이 가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용어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별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상
-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납입기간 완료 이후 해지 시에도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교 기준 상품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음
- 일부 특약(암진단비, 통합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은 갱신형 특약으로 최초 10년 이후 1~10년/1~20년/1~3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특약별로 가입가능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이 상이함(예: 15세~, 18세~, 20세~, 22세~, 25세~ 등)
- 무배당 상품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 등 기본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만 15세~79세(80세만기), 만 15세~89세(90세만기), 만 15세~90세(100세만기)로 상이하며, 가장 넓게 적용되는 표준 표기(전기납 기준)는 만 15세~70세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특약별 상이, 일부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10년 후 갱신)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형(납입기간 이후)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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