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유지보너스
- 보험료 납입완료된 유효계약에 한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적립액에 적립(10년납 미만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 10년납 이상은 납입기간 경과 후 최초 계약해당일에 발생)
- 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가 되면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
- 장해 보험금(생활비보장형)
- 장해분류표상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 장해지급률(가입 1년 미만·재해 이외 원인은 50% 감액)
- 고도장해보험금(상해보장형)
-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지급률 합산 8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 1회) 3억원(가입 1년 미만·재해 이외 원인은 1억5천만원)
- 재해사망보험금(상해보장형)
- 재해분류표상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2억원
- 장해 간병보험금Ⅰ(생활비보장형)
-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 재해 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 1회) 매월 10만원(180회 확정 지급, 가입 1년 미만·재해 이외 원인은 5만원)
- 장해 간병보험금Ⅱ(생활비보장형)
- 장해지급률 합산 6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 1회) 매월 50만원(180회 확정 지급, 가입 1년 미만·재해 이외 원인은 25만원)
- 장해 간병보험금Ⅲ(생활비보장형)
- 장해지급률 합산 8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 1회) 매월 50만원(180회 확정 지급, 가입 1년 미만·재해 이외 원인은 25만원)
- 안심보장플러스 장해보험금(생활비보장형)
-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개시일(피보험자 나이 85세) 이후 장해상태 시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금액의 100%×해당 장해지급률
- 안심보장플러스 재해사망보험금(상해보장형)
-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사망 시 안심보장플러스 보장금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