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인출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부터 연금개시전까지 보험연도 기준 연12회 한도로 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 1회 인출한도는 인출당시 해약환급금의 60% 이내
- 유지보너스
- 이율확정기간(10년형/20년형)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일시납 보험료 US$1,000,000 이상 계약에 한해 계약자적립액에 가산(10년형 5%, 20년형 8%; 미만 계약은 0%)
- 연금강화보너스
-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및 연금개시시점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 가산(10년형: 확정기간 종료시 15%, 연금개시시 보험기간에 따라 2%~5%; 20년형: 확정기간 종료시 25%, 연금개시시 10%)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US$ 10,000 지급
- 사망시 지급(연금개시전)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해약환급금이 더 크면 해약환급금)과 일시납 보험료(인출·기지급 생활자금 차감)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 연금(종신연금형-보증금액부)
- 연금개시후 매년 생존시 연금액 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 내 사망시 기지급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 적립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일시금 지급
- 연금(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계약 적립액 기준 산출 연금액 지급(10년/20년 보증지급). 정액형 또는 5%/10% 체증형(10년간 체증) 선택 가능
- 생활자금(1형·3형 생활자금형 한정)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지급(10년형은 만 120개월, 20년형은 만 240개월까지).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금액
- 연금(상속연금형, 계약내용 변경으로 선택 가능)
- 연금개시후 매년 생존시 연금액 지급하며 사망시 사망시점 계약자적립액 지급
- 연금(확정연금형, 계약내용 변경으로 선택 가능)
- 연금개시후 확정된 지급기간(10년/15년/20년) 동안 분할하여 연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