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ETF포커스 변액저축보험Ⅱ (일시납)
보험사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일시납 변액저축보험(보험종류: 개인형, 보험기간: 종신)으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청구일+제3영업일]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일반계정 전환 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기준). 다만 사망보험금이 청구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단, 일반계정 전환계약은 최저사망보험금 미보증)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전환계약)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피보험자 나이 45~80세에서 주계약을 종료하고 해약환급금(1,000만원 이상)으로 확정연금(원금이자분할지급형/이자분할지급형, 5~40년) 또는 생존연금(종신연금형-보증지급기간 10·15·20·30년·100세/상속연금형)을 수령.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전환시점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10년이내 1.00%, 10년초과 0.5%
- 추가납입/중도인출 등 자유입출금 기능
-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인출시점 해약환급금의 60% 범위,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자동인출서비스(최소 6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등 이용 가능
못 받는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른 보험수익자분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의 자해·타인 생명 침해 등 보험범죄 행위
- 계약 무효 사유(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취득, 만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계약, 나이 미달·초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손실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그 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10년 이내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계정 전환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전환신청일 기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조건 미달 시 전환 신청이 취소됨. 전환 후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 불가
- 예금자보호법은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 및 특약에 한해 적용되며 보호한도는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억원(사고보험금은 별도 합산 1억원). 법인 계약자·보험료납부자는 보호 대상 아님
- 가입나이 만15세~75세이며 기존 보험가입 이력, 피보험자 나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이 시행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판정됨
- 기본보험료 2,000만원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는 한도 내에서만 납입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무배당 ETF포커스 변액저축보험Ⅱ(일시납)) 가입나이: 만15세~7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종신
- 납입주기
- 일시납
- 환급 유형
- 최저보증 없음(실적배당형, 원금손실 가능)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