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정리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1영업일 이내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피보험자별 통산 3,000만원 한도)
- 신단체취급특약
- 사업방법서·약관상 대상단체 해당 시 보험료 할인(통신판매 계약은 부가되지 않음)
- 특별조건부특약
- 건강상태가 회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회사가 정한 삭감기간 내 사망 시 삭감된 사망보험금(재해 제외)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
- 선지급서비스특약
- 잔여수명 12개월 이내 판단 시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 선지급(피보험자별 통산 1억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전환대상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자격을 갖춘 경우 서류 제출·회사 승낙 하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보험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지정대리청구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수령
- 재해사망특약Ⅱ(T) 무배당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
- 3대질병사망특약(T) 무배당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이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한 다음날
- 주계약(사망보장, 1형·2형)
- 정기보험 주계약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을 보장(구체적 사망보험금 지급표는 제공된 원문에 없음). 1형은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2형은 동일 장해상태 또는 '경도이상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시에도 납입면제
- 출산육아휴직 보험료납입유예특약
-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기간 중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가능(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적용, 유산·사산은 출산에 미포함)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건강진단·과거병력상 특정부위 결함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질병) 관련 일정기간 보험금 부지급 조건으로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