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흥국생명 다사랑315 간편건강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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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무)흥국생명다사랑315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장(주계약)
-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 재해사망시 500만원, 5년 이후 재해사망시 100만원 / 5년 이내 재해이외 원인 사망시 250만원, 5년 이후 재해이외 원인 사망시 50만원(1년 미만 재해이외 원인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가입금액 1구좌 기준)
- 간편한(3N5)암진단특약S
- 암 진단시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1년 미만 유방암 진단시 50% 지급) (가입금액 1구좌 기준)
- 간편한(3N5)재해수술보장특약S
- 재해수술시 10만원 (가입금액 1구좌 기준)
- 간편한(3N5)뇌혈관질환진단특약S
- 뇌혈관질환 진단시 1,000만원 (9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90일 이후~1년 미만 진단시 70% 지급) (가입금액 1구좌 기준)
- 간편한(3N5)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S
- 허혈심장질환 진단시 1,000만원 (90일 이내 진단시 10% 지급, 90일 이후~1년 미만 진단시 70% 지급) (가입금액 1구좌 기준)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보아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80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6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46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56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94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06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32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255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1306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321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