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경영인정기보험 III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간편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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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KB 경영인정기보험III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간편심사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간편가입(유병자)·정기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디엔비특약
- 타인을 위해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하였을 때 1인당 1회 한하여 주계약 가입금액의 1%(최고 200만원, 기준통화가 미국달러인 경우 최고 미화 2,000달러) 지급.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지급. 계약일부터 체증시작시점(10년 경과) 전일까지는 보험가입금액을, 체증시작시점 이후부터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된 금액을 지급(가입금액 1억원 기준 예시: 10년 경과 후 매년 1,000만원씩 체증)
- Wish plus 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또는 재해 이외 동일 원인)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주계약 보장금액의 1%를 기부단체에 지급(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사후정리특약
- 주계약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회사가 정한 금액 및 수익자 지급비율에 따라 주계약 및 특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
- 여명급부특약
-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으로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로 판단될 때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 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 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