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 원인의 재해 이외 사고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 면제
-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 연금개시일 이후 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종신연금형 중 선택하여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 지급
- 종신전환특약 무배당
-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101%·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 시 매년 해당일 생존 시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선지급금 지급
- 사후정리특약(제도성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1영업일 이내에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피보험자별 통산 3,000만원 한도)
- 선지급서비스특약(제도성특약)
- 잔여수명 12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피보험자별 통산 1억원 한도)
- 연금전환특약(거치형Ⅱ) 무배당
- 연금개시 전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지급, 동일 재해로 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 장해 시 매월 50만원(36회 확정지급), 연금개시 후에는 확정/상속/종신연금형 중 선택 지급
- 사망보험금(주계약, 기준 가입금액 1억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1억원,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1억원에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1,000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지급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별조건부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 제도성 특약으로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대리청구, 조건부 인수(삭감기간 내 사망시 삭감된 사망보험금 지급), 특정부위·질병 보장제한 인수, 출산·육아휴직시 6개월 또는 1년 보험료 납입유예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