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주계약)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기준 100만원) 지급. 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지급
- 4대질병 보험료 납입면제(선택특약)
- 위와 동일 사유(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장기요양1~2등급)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부가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암(유사암제외)·뇌출혈·뇌졸중(뇌출혈제외)·급성심근경색증·장기요양1~2등급 5개 세부보장으로 구성
- 4대질병 보험료 환급특약(선택특약)
- 동일 진단·판정 사유 발생시(최초1회한) 1종(50%환급형)은 납입한 약정보험료 합계의 50%, 2종(100%환급형)은 100%를 지급
- 장기요양(1~2등급) 보장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2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장기요양(1~5등급) 보장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1~5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 장기요양(1~2등급) 시설급여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1~2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10만원(이용 1회당, 월1회 한도)
-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이용시 10만원(이용 1회당, 월1회 한도)
- 4대질병 진단자금(무배당 4대질병 보장특약Ⅰ(E), 1종 의무부가특약)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또는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2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100만원(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최초 1회한).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 장기요양(1~3등급) 생활비지원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장기요양1~3등급 판정 후 매년 판정확정일에 생존시 매월 100만원(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장기요양(1~5등급) 방문요양지원특약(선택특약,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가 방문요양 이용시 10만원(이용 1회당, 월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