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주계약)
- 사망시 100만원(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지급.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지급.
- 장기요양(1~2등급) 진단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2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더 크면 그 금액 지급.
- 장기요양(1~3등급) 생활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3등급 판정 후 매년 판정확정일에 생존시 매월 100만원 지급(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시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할인한 일시금(둘 중 큰 금액) 지급.
- 장기요양(1~5등급) 진단자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장기요양상태(1~5등급) 판정시 1,000만원(최초1회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더 크면 그 금액 지급.
- 장기요양(1~2등급) 시설급여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2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수급자가 재가급여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4대질병 진단자금(4대질병 보장특약Ⅰ(E))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또는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2등급 판정확정시 100만원(최초1회한,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4대질병 납입면제(4대질병 보험료 납입면제특약Ⅰ(E))
- 위와 동일 사유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5개 세부보장: 암(유사암제외)/뇌출혈/뇌졸중(뇌출혈제외)/급성심근경색증/장기요양1~2등급).
- 4대질병 환급대상보험료(4대질병 보험료 환급특약Ⅰ(E))
- 위와 동일 사유 발생시(최초1회한) 1종(50%환급형)은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납입한 약정보험료 합계의 50%, 2종(100%환급형)은 100%를 지급.
- 방문요양지원급여금(장기요양(1~5등급) 방문요양지원특약Ⅰ(E))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 이용시 이용 1회당 10만원(월1회 한도, 가입금액 10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