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장해)
- 피보험자가 1형(일반심사형) 기준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 납입면제
-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서비스(제도성특약)
- 주계약 월납계약에 한해 납입기간(5/7/10/20년)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에 주계약 보험료 기준 정해진 비율의 납입완료보너스를 적립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2.5% 복리, 10년초과 연1.75% 복리로 적립(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 계약 해지 또는 사망시 가산 전 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주계약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사망시에만 가산 후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가산 지급
- 사망보험금(2종 체증형, 기준 가입금액 1억원)
- 계약일부터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사망시 1억원 지급;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1억원에 5년경과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1,000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10년경과 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는 1억5천만원 지급.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 이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미 납입한 보험료·해약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일 이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가산 후 납입완료보너스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해약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중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면제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
- (무)6대질병 보험료납입면제특약(1형, 선택부가)
- 주계약 피보험자가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6대질병(암[기타피부암, 특정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동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특약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