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편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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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심사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간편가입(유병자)·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납입보험료플러스형)를 지급. 단, 간편심사형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보험계약역모기지특약Ⅱ(의무부가)
- 아직 사고 발생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지급기간(종신형/20년형/10년형, 개시나이·성별별 연 지급률 적용) 동안 역모기지지급액을 지급. 지급받은 금액은 특약적용이율(2.2%)로 부리(역모기지원리금). 역모기지원리금이 사망보장금액을 초과해도 지급 중단되지 않으며, 언제든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해지/사망 시 해약환급금·사망보험금에서 역모기지원리금 공제 후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주계약, 간편심사형)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의무부가)
- 종신연금형(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증지급)·확정연금형(5/10/15/20년)·상속연금형 중 선택하여 특약보험료 기준 연금액 지급. 공시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별 연복리 1.00%/0.75%/0.50%
-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무부가)
-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과 동일한 구조(종신·확정·상속연금형)로 연금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 11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 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