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인출
- 1종은 「납입기간+3년」이후, 2종은 납입기간 경과 후 연 12회 한도로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 계약자적립액 일부 인출 가능(최저 10만원, 만원 단위, 인출 수수료 없음)
- 추가납입
- 추가납입특약Ⅱ(무배당)을 통해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한도 내 추가납입 가능
- 기본보험금
- 계약일부터 보험가입금액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씩 체증(보험가입금액의 160% 한도)
- 해약환급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표준형은 비교안내용으로 판매하지 않음)
- 납입완료보너스(1종)
-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 완료 시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의 17.0%를 적립액에 가산(5년납·7년납 공통)
- 납입완료보너스(2종)
-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 완료 시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의 18.8%(10년납) 또는 16.8%(12년납)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 장기유지보너스(1종)
- 10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에 주계약 총납입 기본보험료의 2.1%(5년납) 또는 0.4%(7년납)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 농협상조 장례서비스
- 보험계약 정상 유지 중인 계약자 및 가족 대상, 신청 시 농협상조(농협파트너스)가 제공(비용은 고객이 직접 지불, 농협생명은 비용 미지급)
- 사망보험금(1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 시, 「보험료 납입기간+3년」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는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그 이후에는 기본보험금·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101%·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 지급)
- 사망보험금(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금·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101%·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