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4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면제기간도 보험료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 계산).
- 단체취급특약(K1.6)
- 대상단체 소속 및 동일단체 5인 이상 요건 충족시 보험료 1.5% 할인.
- 사망보험금(주계약)
-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 사망시 기준사망보험금 지급. 계약일 이후 5년 경과 전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5년 경과 후에는 100%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최대 5년) 체증한 금액. 사망보험금(증액계약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건강체서비스특약Ⅱ(K1.1)
- 비흡연(직전 1년 흡연사실 없음), 혈압(수축기 139 이하·이완기 89 이하), BMI(18.5~25 미만) 요건 충족시 표준체보다 낮은 보험료 적용.
- 적립형 계약(전환시 주계약)
- 사망시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액 지급(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스마트전환형 계약(전환시 주계약)
- 사망시 기본보험금액(기준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지급. 1종(체증형)은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5%씩 체증(최대 10년), 2종(기본형)은 보험가입금액 고정.
-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Ⅱ 무배당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부가되는 비갱신형 특약(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보장형 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및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시 증액계약의 사망보험금액 지급.
- 장기유지보너스/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 1종(5년납): 계약 후 5년·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증액계약 제공(10년 시점 지급률 17.8%). 2종(7년납): 7년·10년 경과시점(10년 시점 지급률 18.2%). 2종(10년납): 10년 경과시점(지급률 19.2%).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증액시설급여금(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
- 보장형 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미발생 및 보장개시일에 유효한 계약 대상. 증액계약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용 1회당 증액계약의 급여금액 지급(월간 1회 한도). 단, 납입기간 중 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