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형 계약 사망보험금(전환시)
-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 시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지급(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 사망보험금(주계약, 보장형 계약)
-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기준사망보험금 지급.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이전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 50%). 5년 경과시점부터는 100%에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최대 5년(누적 최대 150%)까지 체증하여 지급. 사망보험금(증액계약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1~4등급 장기요양)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4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으면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은 정상 납입된 것으로 계산).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
-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용 1회당 증액계약의 증액시설급여금액 지급(월간 1회 한도).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용 1회당 증액계약의 증액재가급여금액 지급(월간 1회 한도).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 제공되는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증액계약의 사망보험금액 지급. 재원은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스마트전환형 계약 사망보험금(전환시)
-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 시 기본보험금액(기준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101% 중 최대금액) 지급. 1종(체증형)은 전환일 6년 경과 후 매년 5%씩 최대 10년 체증.
-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재가급여금
- 보험기간(100세만기) 중 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 시 재가급여금 지급(원문 해당 부분 뒷내용 확인 불가,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