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도난·파손된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재난배상책임
- 소유·관리·점유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점포휴업손해
- 화재·벼락·파열·폭발,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으로 인한 휴업·영업저해 손해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화재배상책임Ⅲ
-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1인당 1.5억원 한도(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피보험자 과실 없어도 보상)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2종, 비례보상형)
-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액대비 산정)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Ⅱ
- 차량정비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1종, 실손보상형, 기본계약)
-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보상형)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비례보상형은 보험가액대비)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화재배상제외)
- 임대해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화재배상제외)
- 소유·사용·관리 시설 및 업무수행으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또는 재물손해 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학원배상책임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 학원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3년) / (주택내화재배상제외)
- 보험증권 기재 주택 내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 1억원 한도(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