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간편가입)
- 문서상 보장 항목명만 제시, 세부 지급조건·금액 명시 없음
-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경증간편가입)
- 상해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 시 지급
- 통합장기요양등급진단비Ⅱ(경증간편가입)
- 통합 기준의 장기요양등급 진단 시 지급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 기본계약.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시 진단비 지급(85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10·20·30년납, 가입나이 20세~최대80세)
-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 상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 보험료납입지원보장(경증치매진단(CDR1점이상))(간편가입)
- 선택계약. 경증치매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지원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경증혈관성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선택계약. 해당 치매 진단 확정 시 지급
- 가정간호치료비/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
- 연간 20회 한도로 가정간호치료비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입원 시 1일~180일 한도 지급
- 혈관성치매치료비(급여_연간1회한)/특정치매치료비(급여_연간1회한)
- 선택계약. 연간 1회 한도로 치료비 지급
- 치매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또는 1~2등급, 재가·시설급여 등)(월1회한)
-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월1회한 급여금 지급
- 치매직접치료 통원비/종합병원통원비/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2회한)
- 치매 직접치료 목적 통원 시 연간 12회 한도로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 의무가입계약. 해당 사유 발생 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장기요양급여금(재가급여/시설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복지용구/복합재가급여 등, 월1회한)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유형별로 월 1회 한도로 급여금 지급
- 경증치매진단비(CDR1점이상)/중등증치매진단비(CDR2점이상)/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간편가입)
- 선택계약. 치매 중증도(CDR척도)에 따라 진단비 지급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1일-180일)
-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시 유형별로 1일~180일 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