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더보장 치매 요양 간편 건강보험 2607 (31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은 간편고지(일부 종은 일반고지)로 가입하는 치매 및 장기간병요양(요양등급) 보장 상품으로, 세만기형/납입완료체증형/무사고체증형/무사고연장형 등 여러 종(10~13, 20~23, 30~33, 40~43, 50~53종)으로 구성되며 월납이고 해약환급금 지급형(일부 환급)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경증이상치매진단비
- CDR척도 1점 이상(경증이상) 치매로 진단확정 시 지급
- 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
- CDR척도 2점 이상(중등증이상) 치매로 진단확정 시 지급
- 치매통합케어지원비/치매통합치료비
- 치매 진단 관련 통합 케어지원금 및 치료비 지급(세부 지급조건은 약관에 따름)
- 장기간병요양진단자금Ⅱ(1등급)(매월5년간지급)
-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시 매월 5년간 지급
-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이후 치매 관련 급여 재활치료 시 1일 1회, 연간 10회 한도로 지급 (일반형/납입완료체증형/무사고체증형/무사고연장형 등 세부형 존재)
-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1-2등급 등)(요양간편고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1~5등급, 1-2/1-3/1-4/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을 받은 경우 진단비 지급
-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환자분류체계별)(1일이상180일한도)
- 요양병원 질병 입원 시 환자분류체계별로 1일 이상 180일 한도 일당 지급. 가입 1년미만 발생 시 50%, 1년 이후 100% 차등지급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장기요양등급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일당 지급. 가입 1년미만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 1년 이후 발생 시 100% 차등지급
- 장기요양 방문요양/시설급여/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Ⅱ(월1회한)
- 해당 급여(방문요양·시설급여·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지급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세부보장별)(최초1회한)(갱신형)
- 최경증치매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 진단 후 허가된 치매약물 치료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갱신형 특약
못 받는 경우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⑦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⑧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239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위 숔 및 숕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 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241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숗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목차로 돌아가기 256 숗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258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의 정의) 숔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 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13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숕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 양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숖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성병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35
-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61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368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384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420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 별 약 관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615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③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687
- ☞ 목차로 돌아가기 690
- ☞ 목차로 돌아가기 704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740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목차로 돌아가기 746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목차로 돌아가기 748
- ☞ 목차로 돌아가기 750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목차로 돌아가기 754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768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 목차로 돌아가기 770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789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나, 치매전문재활치료비·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경증/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치매통합케어지원비·치매통합치료비·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 등 주요 특약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보장개시(1년 대기기간 적용)
-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에 한해 1년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갱신계약은 갱신해당일이 보장개시일이 됨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는 가입 1년 미만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되고 1년 이후 발생 시에만 100% 지급됨(차등지급)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및 사업비 차감 구조상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무사고체증형(12,22,32,42,52종)은 체증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 진단, 노인장기요양 1-3등급 인정,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등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 해당 사유 발생 시 가입금액이 체증되지 않음
- 무사고연장형(13,23,33,43,53종)은 연장기준나이(85세) 이전 위와 동일한 사유 발생 시 85세만기로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험기간이 연장됨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 이내로 운영됨
- 10~13, 20~23, 30~33, 40~43, 50~53종 등 종에 따라 간편고지/일반고지, 세만기형/납입완료체증형/무사고체증형/무사고연장형 구조가 상이하므로 가입 전 해당 종의 조건 확인 필요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보통약관) 기준 가입나이는 종목별로 상이하며, 90세만기는 30세~75세(7/10/15년납) 또는 30세~70세(20년납), 100세만기는 30세~85세(7/10/15년납) 또는 30세~80세(20년납)이 일반형 기준임. 납입완료체증형·무사고체증형·무사고연장형 등은 (80-납입기간)세 또는 (85-납입기간)세 방식의 가변 상한이 적용됨. 전체 상품군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종에 따라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일부 종(13,23,33,43,53종)은 85세만기(100세연장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일부 환급,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8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