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간병비
- CDR척도 3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민사소송법률비용
-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민사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실제 부담액 한도 내 최대 1,5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는 500만원 한도 지급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경증이상 치매간병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경증이상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CDR척도 1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질병은 계약일부터 1년 경과 다음날이 보장개시일, 상해로 인한 뇌손상은 계약일이 보장개시일)
-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 CDR척도 2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규정은 경증이상 치매간병비와 동일)
- 5대퇴행성희귀질환진단비
-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안형 제외), 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1-4등급)(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발생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및인지지원등급 등, 특약)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 판정 시(선택 특약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시 월간 1회 지급 포함) 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