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률비용Ⅱ
- 보험기간 중 소송 원인 사건 발생 후 민사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실제 부담액 한도 2,0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는 1,000만원 한도 지급
-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
- 입원 치료 시 통원의료비와 동일한 방식(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수술 없는 날 한도 및 연간 한도는 통원의료비와 동일(고급형750만원/기본형500만원/실속형350만원)
-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
- 질병·상해 치료 목적 통원 시, 치료비에서 1일당 3만원/5만원 중 증권 기재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고급형·기본형 70%, 실속형 50%) 적용. 수술 없는 날은 고급형 1일30만원/기본형 1일15만원/실속형 1일10만원 한도, 수술일은 1일 150~200만원 한도. 연간 한도 고급형750만원/기본형500만원/실속형350만원
-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Ⅱ
- 입원 치료 시 통원의료비Ⅱ와 동일한 보상비율·한도 구조 적용(연간 한도 고급형1,500만원/기본형1,000만원/실속형700만원)
-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Ⅲ
- 통원의료비Ⅲ와 유사한 보상 구조로 안내되어 있으나, 원문 표가 중간에서 절단되어 세부 한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음
-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Ⅱ
- 통원의료비와 동일 구조이나 수술일 한도가 250만원(고급형·기본형)/200만원(실속형)이며 연간 한도 고급형1,500만원/기본형1,000만원/실속형700만원
-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Ⅲ
- 통원의료비Ⅱ 구조에 더해 수술 없이 MRI·CT·내시경 처치를 받은 날은 연간 첫 회 1일 30~100만원, 두번째 이후 1일 10~30만원 한도(등급별 상이) 추가 적용. 연간 한도는 통원의료비Ⅱ와 동일 등급별 한도 적용(문서상 정확한 합산 한도 수치는 일부 절단되어 확인 불가)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