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간병비
- CDR 3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면책기간 없음)
- 민사소송법률비용
- 민사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 부담 시, 변호사비용은 실부담액 한도(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는 500만원 한도 지급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경증이상 치매간병비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CDR 1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CDR 2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5대퇴행성희귀질환진단비
-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루게릭병·중증근무력증(안형 제외)·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1-4등급)(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재가/시설급여형 특약)
- 해당 등급 판정 후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 가입금액 지급(A형 3년, B형/C형은 만기까지, 각 최소 5년/10년 보장)
-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및인지지원등급) 등 특약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 선택한 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가입 시 선택한 등급 범위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