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펫퍼민트 Cat&Family보험 2604
보험사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무)펫퍼민트 Cat&Family보험2604는 반려묘의 상해·질병에 따른 통원/입원 치료비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본계약은 10~20년만기(20-가입나이) 전기납·월납이며 의료비 특약은 1년만기 갱신형(재가입형 포함)이고, 무배당형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나 재가입용은 순수보장성(무환급)으로 운영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민사소송법률비용Ⅱ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되며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실비(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및 인지액+송달료(1,000만원 한도) 지급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펫퍼민트 반려묘 입원의료비(Ⅰ/Ⅱ/Ⅲ)보장
-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 입원치료 시 치료비에서 1일당 3만원/5만원 중 증권 기재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고급형·기본형 70%, 실속형 50%)을 곱한 금액을 1일 한도 및 연간 한도 내 지급(통원의료비와 동일한 구조의 한도 적용)
- 펫퍼민트 반려묘 통원의료비(Ⅰ/Ⅱ/Ⅲ)보장
-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 통원치료 시 치료비에서 1일당 3만원/5만원 중 증권 기재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고급형·기본형 70%, 실속형 50%)을 곱한 금액을 1일 한도 및 연간 한도 내 지급(유형·형태별로 1일 한도 10~30만원, 수술일 150~250만원, 연간 350만~1,500만원 한도로 상이)
못 받는 경우
-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 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 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⑪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계 약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112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증, 고 양이클라미디아감염증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발정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 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 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 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 품 등)
- ⑫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⑬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⑭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 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⑮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 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⑯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113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⑲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⑳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122
- ⑩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132 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141 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150
- 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162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68
- ⑥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 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 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 ⑦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 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 송
- ⑧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⑨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 된 소송
- ⑪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 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 우
- ⑫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고양이로,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 8세(실속형은 만 10세) 초과, 매매목적·특수목적·흥행목적 사육,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고양이는 가입 불가
- 통원·입원의료비 특약(Ⅰ/Ⅱ/Ⅲ)은 1년만기 갱신형으로 기본계약에 의무 고정부가되며, 재가입형은 재가입주기 1년, 재가입 가능 나이는 19세 이내
- 재가입 미확인 시 직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며, 연장 후 매년 예정기초율 및 반려동물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연장된 계약은 최초연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취소 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90일 이내 재가입의사 미확인 시 계약 해지
- 자기부담금은 1일당 3만원 또는 5만원 중 증권에 기재된 금액 적용
- 동물등록 우대할인: 동물등록번호 통보 시 특약 보장보험료 2% 할인
- 다펫할인: 동일 피보험자 기준 당사 상품에 2마리 가입 시 5%, 3~4마리 이상 가입 시 10% 할인(할인대상 특약 보장보험료에 한함)
-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등의 50% 범위 내 연 4회 신청 가능(무배당형 한정)
- 만기환급금은 무배당 펫퍼민트 Cat&Family보험2604(기본계약)에 한해 지급되며, 재가입용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되어 환급금이 없음
-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 0.3%)이 적용되며 매월 변경될 수 있음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이용 가능(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시)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준 반려동물 가입나이 18세~8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 10~20년만기(20-계약체결 당시 반려동물 가입나이) / 통원·입원의료비 특약 및 재가입용 상품 1년만기(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무배당 펫퍼민트 Cat&Family보험2604 기본계약에 한함) / 재가입용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되어 무환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8~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