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순보험료에서 사업비 공제)에 대해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중도인출금이 있으면 그 원리금 합계액 차감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실제 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10% 이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비례)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5일 이내) 보상,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지급(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합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해액 지급
- 구내냉동·냉장 손해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파손(부착비용 포함), 태풍·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발전기·변압기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실손해액에서 5만원 공제 후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점포휴업손해/점포휴업일당
- 화재·벼락·파열또는폭발·항공기·차량충돌 사고로 인한 휴업·영업저해 손실 보상(휴업손실보험금=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등)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 보험목적 소재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대인 사망: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애: 최고 1억원(1.5억 가입시 최고 1.5억원) / 부상: 최고 2,000만원(1.5억 가입시 최고 3,000만원); 대물: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보상; 비특수건물은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재조달차액지원(건물/시설/주택건물/가재도구)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발생 시점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