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치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치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단순발치(맹출치아·노출치근) 보험가입금액의 25%, 정교발치(부분매복) 50%, 완전매복발치 100%.
- 치주질환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은 90일 경과 다음날, 갱신계약은 갱신일.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 한).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 다음날, 갱신계약은 갱신일.
- 치아촬영비 및 파노라마(X-ray)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X-ray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의 촬영 회당 1회). 보장개시일: 상해는 계약일,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 다음날, 갱신계약은 갱신일.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 치아보철치료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 후 치료받은 경우 지급. 상해: 틀니(가철성의치) 보철물당 100%(연간1회),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영구치발거개당 50%(한도없음), 임플란트 영구치발거개당 100%(한도없음). 질병(최초계약): 틀니 2년미만 50%/2년이상 100%(연간1회), 브릿지 2년미만 25%/2년이상 50%(한도없음), 임플란트 2년미만 50%/2년이상 100%(한도없음). 갱신계약은 틀니100%/브릿지50%/임플란트100%(각 보장한도 동일). 보장개시일: 상해는 계약일, 질병은 90일 경과 다음날.
-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 상해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한도없음). 치아관련 질병(치아우식·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아당 50%, 1년이상 100%(한도없음), 갱신계약은 치아당 100%(한도없음). 보장개시일: 상해는 계약일, 질병은 90일 경과 다음날.
- 영구치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 및 질병)
- 영구치발거 진단확정 후 해당 발거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상해: 영구치발거개당 100%(한도없음). 질병(최초계약): 2년미만 50%, 2년이상 100%(한도없음). 갱신계약: 100%(한도없음). 보장개시일: 상해는 계약일, 질병은 90일 경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