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든든한 치아 안심보험 2507 1종 (갱신형) (5형 만기환급금 60만원)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라이나손해보험(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처브그룹)의 1종 갱신형 치아보험으로, 치아충전·치아관련치료·크라운·임플란트·틀니·브릿지 등 치과 치료 시 치아(또는 시술)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며,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상품입니다. 문서 본문에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아관련보장
- 종합구강검진·스케일링·단순발치·정교한발치·매복발치·엑스레이(구내/교익)·파노라마 촬영·근관치료(1~3개) 등 세부항목별 각 10,000원 보상(질병 270일 이내 발생 시 50%)
- New보철치료보장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연간 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2년이내 질병발생 시 50%) /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2년미만 연3개 한도, 2년이후 무제한) 보험가입금액의 100%(2년이내 질병발생 시 50%)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2년미만 연3개 한도, 2년이후 무제한) 보험가입금액의 100%(2년이내 질병발생 시 50%)
- 신크라운치료보장Ⅱ
-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크라운수리·복구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발생 시 각 50%)
- 신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
-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발생 시 50%)
- 치아충전치료보장(보통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치아충전 및 교체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질병으로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발생 시 50%만 지급)
-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보장
-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발생 시 50%)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 떨어진 기존 보철물 재부착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270일 이내 발생 시 50%)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 치주소파술: 1/3악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주질환수술: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발생 시 50%)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한 경우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 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5.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6. 크라운치료, 레진치료 등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 7.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8.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6.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K01)
- 3.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기타장애(K06)
- 4.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5.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K08)
-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교체하는 경우
- 7.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한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면책기간: 치아충전치료보장 등 다수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된 질병부터 보장(보험나이 3세 미만은 계약일부터 보장)
- 면책기간: New보철치료보장(임플란트·틀니·브릿지)은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된 질병부터 보장
- 감액기간: 치아충전치료보장 등 다수 보장은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50% 감액 지급
- 감액기간: New보철치료보장(임플란트·틀니·브릿지)은 가입 2년 미만 질병 발생 시 보험금 50% 감액 지급
- 갱신형 상품으로 매 10년마다 최대보장기간(80세)까지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나이 증가·기초율 변동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음
- 갱신 15일 전까지 보험료 변동내용을 서면/전화/전자문서로 통보하며,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갱신됨
-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문서 본문(상품특이사항 ④)에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문의하신 상품명에는 '5형 만기환급금 60만원'이 표기되어 있어 본 요약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설계서·약관으로 확인이 필요함
- 부정교합치료보장 특별약관은 예약가입 방식으로 1~2세에만 가입 가능하며 보장개시는 보험나이 6세부터, 보험기간은 20세만기
-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치료보장 특별약관은 2~13세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8세만기
-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은 가입나이가 최초계약 20~69세, 갱신계약 30~70세로 제한됨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이 요구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 갱신형 주계약(치아충전치료보장)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 1~69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 갱신형: 최초계약 10년만기(가입나이 1~69세), 갱신계약 10년만기(11~70세)이며 매 10년마다 최대보장기간 80세까지 자동 갱신(잔여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잔여기간으로 갱신). 부정교합치료보장 특별약관은 20세만기, 치면열구전색술 특별약관은 18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연납, 보험료 납입기간은 전기납
- 환급 유형
- 문서상 순수보장성으로 만기환급금 없음으로 기재됨(단, 상품명의 '5형 만기환급금 60만원' 표기와는 상이하여 확인 필요)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