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치치료비[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 25%, 정교발치(부분매복) 50%, 완전매복발치(완전매복치아) 100% 지급.
- 치주질환치료비[갱신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계약은 갱신일.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갱신계약]
-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발거 후)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가입금액 100%(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발거 개당 50%(한도없음), 임플란트 발거 개당 100%(한도없음).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2년 이상 경과에 따라 틀니 50%/100%(연간 1회), 브릿지 25%/50%, 임플란트 50%/100%; 갱신계약은 상해와 동일(틀니 100% 연간1회,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보장개시일: 상해는 보험계약일,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갱신은 갱신일).
-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계약]
- 상해로 치수치료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100%(한도없음). 치아관련 질병(치아우식·치수 및 근단주위조직 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수치료 받은 경우,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시 가입금액 50%, 1년 이상 경과시 100%(한도없음); 갱신계약은 100%(한도없음). 보장개시일: 상해는 보험계약일,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갱신은 갱신일).
- 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갱신계약]
- 상해로 치아보존치료(충전치료-아말감/GI, 레진필링/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 받은 경우 각각 가입금액 10%/50%/100%(연간 3개 한도, 충전치료는 한도없음).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최초계약은 1년 미만/1년 이상 경과에 따라 충전치료 5%/10%, 레진필링 25%, 인레이·온레이 50%, 크라운 50%/100%(연간 3개 한도); 갱신계약은 상해와 동일한 지급률(10%/50%/100%, 연간 3개 한도). 보장개시일: 상해는 보험계약일,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갱신은 갱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