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잔존물 제거비용(해체·청소·상차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초과 불가)
- 화재배상책임Ⅱ
- 보장지역 내 화재(폭발 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대인(1인당) 사망 1억5,000만원/부상 3,000만원/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대물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가족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에게 벌금형 원인 화재 발생, 형법 제170조(실화)/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 시 제170조 1,500만원 한도, 제171조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2,000만원
- 도난손해(실손,일반)
- 건물구내 보관 중 보험목적이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손상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화재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화재(폭발,파열 포함)로 건물 및 가재 손해, 소방·피난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 발생 및 기준 초과 측정 확인 시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 제기되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 시 변호사비용 최대 2,000만원(심급별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최대 1,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3,000만원
-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폭발·파열로 타인 사망·부상 시 피해자 1인당 사망 1억5,000만원/부상 3,000만원/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보상(관련법령 기준)
-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폭발·파열로 타인 재물 손해 시 1사고당 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한도 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화재(벼락,폭발,파열 포함)로 손해 발생·수리복구 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른 손해액 차이(재조달차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 주택구내 보관 중 보험목적이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손상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 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보상,일반)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 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특수건물,주택)
- 특수건물 대상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풍재·수재(이로 인한 폭발·파열 포함)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추정, 원문 일부 누락)
-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 상해사고로 표재성 포함 2도 이상 화상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임대물건,건물)
- 거주세대형과 동일 구조이나 대상은 임대건물, 건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손해액 산정, 공제금액 적용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화재·소방·피난손해 또는 붕괴·침강·사태로 거주불가 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1일당 10만원 한도(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10만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이후 급배수설비 누수·방수로 직접손해 발생 시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손해액 100만원 초과분×공제비율 10/30/50%)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급배수설비 자체 및 스프링클러 설비는 보험목적/보장 제외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및 일상생활 기인 사고(주택내 화재·폭발 제외)로 배상책임 부담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50만원/누수외 20만원, 누수사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 경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