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치매간병 보험 (무) 2607 9종 (기본형, 355간편고지형)
보험사 · 한화손보
한화 치매간병보험(무)2607 9종(기본형, 355간편고지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355간편고지형(간편고지 상품)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매진단 관련 특별약관(간편형)
- 경증이상치매진단비(CDR1점이상),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CDR2점이상),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경증이상/중증 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등 CDR척도 기준 치매 진단 확정 시 특별약관에서 지급(구체적 지급금액은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원문에 별도 금액 명시 없음)
- 자동갱신 특별약관(간편, 갱신형)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B진단비, 장기요양급여금Ⅱ 각 등급,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 특정우울증진단비, 경증~중증 치매/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최경증치매및경증알츠하이머치매표적약물허가치료비 등은 자동갱신형 특약으로 운영되며 갱신 시점의 기초율로 보험료 재산정
- 장기요양급여금Ⅱ 등 특별약관(간편)
- 장기요양 등급별(1-2등급, 1-5등급 등) 재가급여·시설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발생 시 지급하는 특별약관 존재(세부 목록 일부는 원문 표가 중간에 끊겨 전체 확인 불가)
-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간편, 보통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3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지급. 보험기간은 100세만기(5/10/15/20년납, 20~80세) 또는 90세만기(5/10년납 20~80세, 15년납 20~75세, 20년납 20~70세)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 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회사는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92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9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99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03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11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19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23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27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29
- 14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단, “주요치매질환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매질환Ⅰ통합치료(주요치료)” 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단, “주요치매질환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매질환Ⅱ통합치료(주요치료)” 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6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168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7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73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189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 202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보험법」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1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211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16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218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간편고지형)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9종(기본형, 355간편고지형)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으나, 일반고지 상품(1·2·3종)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 자동갱신 특약은 갱신 시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및 경험통계 변동 등으로 최초 가입 시 보험료보다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된 차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함
- 자동갱신 특약 갱신 시 별도의 보험증권은 발행되지 않으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됨
- 9종(기본형)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이며, 이는 갱신형 특별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 9종(기본형)의 경우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된 이후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도 중지됨
- 납입면제 사유 발생 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계약심사를 통해 일반고지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 간편고지형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건강상태 재심사가 이루어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9종(기본형, 355간편고지형) 주계약(보통약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간편) 기준 가입나이는 만 20세~80세(100세만기 전체 납입기간, 90세만기 5·10년납). 90세만기 15년납은 20~75세, 20년납은 20~70세로 축소됨. 특별약관 중 일부 담보(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 30~80세, 산정특례대상진단비 40~80세, 갱신형 담보 등)는 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 또는 90세만기 (보통약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기준, 특약별로 보험기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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