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 Good 뉴키즈 자녀보험 (26.05) _(1종)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26.05) 1종(해약환급금지급형)은 상해 및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어린이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보험기간은 30세/40세/80세/90세/100세만기 등에서 선택하고 납입기간은 10~30년납 또는 전기납·일시납 중 선택하며, 1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계약전환(4종 계약전환형)
- 1종 기본계약을 30세만기로 가입하거나 2종·3종 기본계약을 40세만기로 가입한 계약 중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에 한해 최대 100세까지 계약전환 가능(전환 가능 보장은 별도 목록에 한정)
- 기본계약 및 다수의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 각종 골절·화상·수술비, 암진단비/수술비/치료비 관련 다수 특약, 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치아 관련 치료비, 소아·청소년 특정질환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개별 지급금액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 의무가입 보장.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유사암 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양성뇌종양·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일부 특약은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납입해야 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 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108 -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13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124 - 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29 -
-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 동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Ⅳ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32 -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 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7.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137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48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7 -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비용 및 사업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 1종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종(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 비교대상인 '표준형'과 동일한 환급률로 해약환급금 지급(표준형은 비교안내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음)
- 2종·3종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를 신청할 수 없음
- 과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등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태아 가입 시 보장개시일은 특약에 따라 상이함: 태아보장을 포함하는 특약은 계약일부터, 그 외 특약은 원칙적으로 출생시부터 보장하되 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비·선천이상진단비 등 일부 특약 및 산모 관련 보장(산후우울증치료비 제외)은 계약일부터 보장
-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약관(출산위험Ⅱ, 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비 등 및 갱신형 보장 전체)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과 무관하게 해당 특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담보별로 가입 가능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사업방법서 별지 참고 필요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 기본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태아 및 0세~15세이며(예: 30세만기 10·15년납, 100세만기 전 납입기간), 납입기간에 따라 0세~10세(20년납), 0세~5세(25년납), 0세~4세(전기납) 등으로 달라짐. 4종(계약전환형)은 30세·40세만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 30세만기 또는 80세/90세/100세만기 중 선택 (2종·3종은 40세만기 또는 80세/90세/100세만기, 4종 계약전환형은 80세/90세/100세만기)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1종, 일반형) — 2종은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종은 납입후 표준형환급률 동일지급형(참고용, 본 문서는 1종 기준)
- 가입 가능 연령
- 만 0~1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