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추상장해
- 상해로 3~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얼굴·머리·목 부위는 2배 지급
- 유괴·납치인질
- 유괴·납치로 억류상태가 되어 신고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 스쿨존내교통사고
- 스쿨존 내 교통사고(탑승중·비탑승중)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3세만기 특약)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추상장해 등이 발생해 2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cm당 7만원(3cm 이상) 지급, 1상해당 500만원 한도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및 학교폭력피해치료 결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강력범죄(일상생활중)
-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피해(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폭행·폭력 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 상해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 상해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치를 상실한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 특정정신질환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 한도)
-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 발거 후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틀니/브릿지) 시 치료항목·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금액의 25~100% 차등 지급(치아파절 제외)
-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100%)
- 자전거 탑승중 상해로 3~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청소년폭력상해후유장해(3~100%)(일상생활중)
-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3~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보통약관)
- 성장장애 및 생활질환[아토피·중이염·부비동염(축농증)]입원비(4일~120일)
- 성장장애 또는 생활질환 진단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