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입원비
- 1일~180일 한도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진단확정 + CDR척도 3점 이상(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지속, 호전 기대 불가) 시 지급
- 특정치매치료비
- 연간 1회 한도로 급여 기준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면제(의무가입 특별약관)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또는 치료당 36회한으로 지급(보험기간연장형/미연장형 구분 존재)
- 치매 MRI·CT·PET검사지원비
- 급여 기준 연간 1회 한도로 지급
- 장기요양자금(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지급(세부약관별 대상등급 상이)
- 경증이상치매진단비/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치매 진단확정 시 중증도 기준에 따라 지급(세부 기준은 약관 참조)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3~100%,50%이상,80%이상)
-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 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3~100%,50%이상,80%이상)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 일반암진단비/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각 암 진단확정 시 지급(보장개시일 상이)
- 간병인사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비(질병/상해)
- 요양병원 포함/제외 등 조건별로 1일~180일 또는 181일 이상 구간으로 지급
- 질병입원비/질병중환자실입원비/상해입원비/상해중환자실입원비
- 1일~180일 한도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 치매직접치료 통원비/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치매직접치료 통원비
- 연간 12회 또는 30회 한도로 지급
- 장기요양급여금(재가급여/시설급여/주야간보호/복지용구/방문요양 등)
- 해당 등급 판정 및 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지급
- 뇌졸중진단비/뇌출혈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Ⅲ/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파킨슨병진단비/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해당 질병 진단확정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