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자금(1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자금(1~5등급)
- 장기요양 1~5등급 중 어느 하나로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은 100% 지급
-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 1인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은 100% 지급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계속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은 100% 지급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을 이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을 이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