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care 치매 간병보험(2605)_2종(간편심사(355), 연만기, 보험기간연장형)
보험사 · 롯데손보
롯데손보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2605) 2종(간편심사(355), 연만기, 보험기간연장형)은 치매·장기요양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월납이며 보험기간 만료 후 재가입(최대 100세, 질병사망특약은 80세) 및 납입면제 발생 시 보험기간 자동 연장(보험기간연장형) 구조를 갖는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납입면제
- 보통약관 피보험자에게 상해80%이상후유장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일반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뇌졸중 진단확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중 하나가 발생하면 차회 이후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면제(효력 상실된 보장·특약 제외),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도 중지
- 장기요양자금 특별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중증치매상태) 관련
-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CDR척도(2001년) 검사결과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해당
- 치매/암 등 특별약관 보장개시(始期)
- 일반암진단비,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주야간보호/복지용구/방문요양 등) 등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보장 시작(최초계약 기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등 일부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보장 시작(최초계약 기준); 재가입계약은 계약일 첫날부터 보장 시작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5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 로 변경되는 경우 등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59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94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99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102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105
- 제2항, 제12조(중도인출금),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 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 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 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 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 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 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 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111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조에서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 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 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 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16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36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 제1항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139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56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 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 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 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 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 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매간병보험 161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재원 및 사업경비 사용으로 인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암 관련·치매 관련 특별약관은 다른 담보와 보장 개시 시기가 다르며, 최초계약/재가입계약 여부에 따라서도 상이함(90일 경과 후 개시, 1년 경과 후 개시, 계약일 당일 개시 등)
-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경과기간별로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 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 등 일부 특약은 가입 후 1년 미만 시 보험금의 50% 지급,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및 뇌혈관질환진단비Ⅲ·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는 90일 미만 5%, 90~180일 미만 30%, 180일~1년 미만 50% 지급
- 보장성보험 요건상 적립보험료는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되며, 순수보장성으로 운영되는 계약은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함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은 의무가입 사항이며 보험기간은 보통약관과 동일함
- 보험기간연장형: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유효한 계약의 보험기간이 정해진 연장후 보험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며(효력 상실된 보장·특약 제외), 연장 이후에는 피보험자·보험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보험기간미연장형) 등 일부 특약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
- 만기 재가입: 재가입 전 계약에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재가입일 나이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 범위 내이며, 보험료가 정상 납입완료된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재가입 가능하며 최대 보장종료나이는 100세(질병사망특약은 80세)임. 재가입 계약의 보험료는 재가입일 현재의 보험요율·보험료를 적용함(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약관개정 시 개정약관 적용)
-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은 특별약관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질병사망특약은 최초계약 기준 10년만기/전기납 40~80세, 20년만기 40~70세, 30년만기 40~50세 등으로 제한되고, 납입기간 종료일은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예: 80세만기·60세 가입 시 30년납 선택 불가)
- 계약자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 및 주요 특별약관(전기납 기준) 가입나이 40세~75세이며, 20년납/30년납 선택 시 40세~70세로 제한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별약관별로 10년만기/20년만기/30년만기/100세만기 등으로 상이하며(질병사망특약은 최장 80세만기, 그 외 다수 특약은 최장 100세만기), 보험료납입면제 발생 시 정해진 연장후 보험기간까지 자동 연장되고 만기 시 재가입(최대 100세, 질병사망특약 80세)이 가능한 구조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40~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