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간병보험 (2604) _3종
보험사 · 롯데손보
무배당 간병보험(2604) 3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장기요양자금 특약과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1인실, 중환자실, 간병인사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된 순수보장성(만기환급금 없음) 상품이며, 보험기간은 10년/20년 만기 후 자동갱신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장기요양자금(1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 장기요양자금(1~5등급)
- 1~5등급 중 하나로 판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 상해·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중환자실 계속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미만 50%, 1년이상 100%
- 간병인사용 상해·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요양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포함) 입원 중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미만 50% 지급
- 간병인사용 상해·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중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지급, 가입 후 1년미만은 간병인 사용금액 1일 9만원 미만이면 25%, 9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미만 50% 지급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상해·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 1인실 계속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가입 후 1년미만 입원은 50%, 1년이상은 100%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간병보험 79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2항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간병보험 81 1-2.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간편맞춤형Ⅱ) 특별약관(갱신형)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 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 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 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
- 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간병보험 83
- 84 무배당 간병보험 1-3.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간편맞춤형Ⅱ) 특별약관(갱신형)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 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 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 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 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 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 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 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6 무배당 간병보험
-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조에서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 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 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 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4 무배당 간병보험
-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간병보험 109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만기환급금 해당사항 없음(순수보장성 상품)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4종·6종·8종·10종에 적용되며, 미지급형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특정 특약(요양병원 관련 입원비 등)은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이 50%(또는 25%) 감액되어 지급됨(단, 갱신형 특약의 갱신후계약은 1년 미만 감액 미적용)
- 보험기간은 보통약관 10년만기/20년만기, 갱신형 특약은 최초계약 보험기간으로 갱신종료 나이까지 자동갱신되며, 보험료 변경주기는 10년/20년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 시 계약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갱신됨(단, 법령·감독당국 명령 등에 따라 약관 변경 가능)
- 적립보험료는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제한되며, 순수보장성 운영 계약은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함
- [간편심사형Ⅱ(3종~10종)]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상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이 표준체 대비 간소화됨
- 관련 법령 개정·폐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이며, 중도인출금 제도는 없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특별약관(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납 등) 가입나이 만19세~65세로 명시됨. 보통약관은 고정 숫자가 아닌 산식((19+보험기간)세~(100-보험기간)세)으로 표기되어 구체적 정수 추출 불가.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년만기 / 20년만기(특약별 상이), 갱신형 특약은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단, 2종·4종·6종·8종·10종은 월납만 가능)
- 환급 유형
- 무환급(소멸성) - 만기환급금 해당사항 없음(순수보장성 상품)
- 가입 가능 연령
- 만 19~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