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 (26.05) _(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뉴키즈 자녀보험(26.05)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종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약환급형 구조이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1종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계약전환
- 1종 기본계약을 30세만기로, 또는 2종·3종 기본계약을 40세만기로 가입한 계약 중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에 한해 최대 100세까지 계약전환 가능(전환가능 보장은 별도 목록에 한정)
- 태아보장
- 피보험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태아보장 포함 특약은 계약일부터, 그 외 특약은 출생시부터 보장 개시(단, 신생아입원비·선천이상진단비 등 일부 특약은 계약일부터 보장)
- 암 관련 특약
- 암직접치료입원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신재진단암진단비, 소아백혈병진단비, 다발성소아암진단비 등 다수의 암 관련 특별약관(각 특약별 보장개시일·감액조건·갱신형 여부 상이)
- 기본보장(상해·질병)
-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골절진단비·수술비 등 다수의 상해·질병 관련 특별약관으로 구성(구체적 지급금액은 가입설계 및 약관에 따름)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의무가입)
- 5대질병진단(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양성뇌종양·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확정 또는 상해·질병후유장해 50%이상 장해상태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및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의무가입 특약)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 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108 -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13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124 - 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29 -
-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 동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Ⅳ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32 -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 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7.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137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Ⅳ(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48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선천기형포함)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7 -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해약환급금 계산 기준이 되는 1종 해약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임
-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 납입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금 지급 및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종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음
- 회사는 2종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 과거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 중인 경우 등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5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 50%이상)은 의무가입 특약이며, 출산위험Ⅱ·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비 등 일부 특약 및 갱신형 보장 전체는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특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함
-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
- 다수의 암 관련 특별약관은 일반 보장개시일과 달리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적용됨(문서상 특약 목록 참조)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주계약 가입나이: 태아 및 0세~15세(일부 30년납은 0세~1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종·3종 기본계약: 40세만기(10/15/20/25/30년납) 또는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10/15/20/25/30년납) 중 선택 — 담보별 상이
- 환급 유형
-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 1종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0~1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