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동일 질병/상해로 2회 이상 또는 동시에 다른 부위 깁스치료 시 1회 한도)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어 수리·복구한 경우 재조달가액 기준 손해액과 보험가액 기준 손해액의 차이(재조달차액)를 보상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 후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동일 상해로 2회 이상 또는 동시에 다른 부위 깁스치료 시 1회 한도)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 후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동일 상해로 2회 이상 또는 동시에 다른 부위 부목치료 시 1회 한도)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물품거래 관련 허위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상(피해자·가해자가 직접 대면 거래한 경우 및 게임 캐릭터·아이템 관련 사기는 제외)
- 골프용품손해(실손)/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골프용품손해(실손)는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은 골프시설 구외에서 발생한 골프용품손해를 실손 보상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숙박비·식대를 지급(약정복구기간 90일과 추정복구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자동차사고부상발생(1-5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5급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료환급보험금(보험가입금액×사고시점까지 납입횟수) 및 보험료납입지원보험금(보험가입금액×잔여 납입횟수) 지급
- 재물보장(화재손해, 붕괴침강및사태손해, 도난손해, 풍수재손해 등)
- 주택물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재물 특별약관군으로 화재·붕괴침강사태·도난·풍수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임대물건,건물)
- 수조·급배수설비·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방수로 보험목적에 직접손해 발생 시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직접손해액 100만원 초과분에 공제비율 적용)
- 가족 관련 배상책임 특약(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가족화재벌금(실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등)
- 피보험자 본인 외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 중인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미혼자녀도 가족 피보험자로 포함하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