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 (건강관리형) (무) 2604 5종 (납입면제 미운영형, 납입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사 · 한화손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5종(납입면제미운영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난임·출산·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다수의 갱신형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되는 구조임.
못 받는 경우
-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117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상해사망 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123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및 부식(T20.1, T20.5) 124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 2. 몸통의 1도 화상 및 부식(T21.1, T21.5)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 및 부식(T22.1, T22.5)
- 4.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및 부식(T23.1, T23.5)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 및 부식(T24.1, T24.5)
- 6. 발목 및 발의 1도 화상 및 부식(T25.1, T25.5)
- 7. 1도 화상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T29.1)
- 8. 1도 부식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부식(T29.5)
- 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1도 화상 및 부식(T30.1, T30.5)
-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치아파절 및 치아탈구 분류표(【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140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에 해당하는 수술 및 시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 , 제10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 2-16.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218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4.0(건강관리형) 무배당2604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4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 유방암A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 유방암B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 유방암C타입진단비(HER2양성) - 유방암D타입진단비(삼중음성)
- 2.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A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B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C타입진단비(HER2양성)) - Lady유방케어패키지(유방암D타입진단비(삼중음성))
-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재진단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주요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유방,여성생식기질환(암(전이암포함))”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유방,여성생식기질환(암(전이암포함))”,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암)” 및 “유방,여성생식기 질환(암(전이암포함))”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암)”을 대상질병으로 하는 “유방,갑상선, 여성생식기질환치료(주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7. 기타 “유방,여성생식기질환(암(전이암포함))” 및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유사암)”을 대상질병으 로 하는 “유방,갑상선,여성생식기질환치료(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5종(차움건강검진할인형, 납입면제미운영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함(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 시 해당 특별약관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
- 독립특별약관은 해지 시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하나, 무배당 상해및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2604 및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관련 보장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 규정을 따름
- 표준형 상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비교용 상품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으며, 회사는 5종 가입 시 표준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함
- 5종 계약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를 신청할 수 없음
- 5종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 [5종(차움건강검진할인형, 납입면제미운영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해당사항 없음(납입면제 미운영)
- 갱신특약은 자동갱신되며, 보험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를 안내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됨. 갱신시 별도 보험증권은 발행하지 않음
-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재계산하며, 피보험자 연령 증가 및 경험통계 변동 등으로 최초가입시 보험료보다 인상될 수 있고, 이 경우 증가된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함
- 일부 갱신특약(난임진단비(미혼자용/기혼자용), 난임치료비Ⅱ(급여인공수정/체외수정), 착상확률개선검사비(PGT-A), 임신지원금, 출산후산후조리원비용, 난소과다자극진단비, 출산지원금, 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은 피보험자 보험나이 48세 계약해당일에 보장 종료됨
- 질병사망(갱신형) 특약은 피보험자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에 보장 종료됨
-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간병인지원질병입원비(갱신형)의 간병인 지원 서비스는 제휴 서비스제공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휴업·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전환용 특별약관(상해입원비/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전환용)(갱신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간병인지원 관련 특별약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간병인지원비용 재산정 및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보험료가 개정될 경우 갱신일 현재 보험료가 적용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상해사망) 기준 가입나이 만15세~45세(여성전용, 계약자는 남녀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일부환급형(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4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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