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더플러스 종합보험 (26.03)_(2종)(갱신형_30년)(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갱신형 종합보험으로, 2종(해약환급금지급형_30년갱신형)은 20세~70세에 가입하여 30년마다 자동갱신되며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이나 중증 후유장해 발생시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보장성보험이며,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또는 질병후유장해(80%이상) 발생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다만 면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해당 갱신계약의 영업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함.
- 질병사망 보장 특별약관 운영기준
-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험금액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만기시 지급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로 운영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7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79 -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5.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82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101 -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5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125 -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 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 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등 다수의 암 관련 담보는 보험기간 첫날(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등은 제외 규정 있음).
- 당뇨병진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 경증/중증치매진단비, 요로결석진단비,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보장 등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장기요양등급진단비Ⅰ(1~5등급)은 90일, 장기요양등급진단비Ⅱ의 인지지원등급은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재진단암Ⅱ진단비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재진단3대질병진단비는 2년,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은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갱신계약 포함하여 재산정).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비용 및 사업비 사용으로 인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과거 질병 진단 확정 이력이나 일부 위험직종 종사 등 피보험자 관련 사유로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다수의 특별약관은 특정 특약을 가입해야만 함께 가입 가능하거나(선행조건), 세부보장이 동시가입되어야 하는 등 결합 제한이 존재함(예: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등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선가입 필요).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은 1종 및 2종(해약환급금지급형)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서는 가입 불가.
- 2종(해약환급금지급형_30년갱신형)은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_30년갱신형)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음(3종은 해지시 환급금 미지급 대신 낮은 보험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종(해약환급금지급형_30년 갱신형) 기준 가입나이 20세~70세(주계약)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30년 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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