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The 건강한 4565 종합보험 (26.05) _(1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 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100세까지 사망·후유장해 및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의 진단비·수술비·입원비를 통합 보장하는 비갱신형(1종)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무해약환급형)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는 동일 보장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저렴한 보험료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기본보장
- 사망, 후유장해와 함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의 진단비·수술비·입원비를 100세까지 보장(건강고지형은 동일 보장의 일반고지형 대비 보험료 저렴)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 말기 만성폐질환·말기간경화·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 특정 특별약관 해지시 예외지급
- 암주요치료비 등 일부 특별약관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또는 유사암) 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29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29조(보험 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96 -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Ⅱ(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외상성척추손상수술비(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비(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 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 시간이상)(1일-180일)(건강고지형)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70 -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의 파절(S02.5)
- 2. 치아의 탈구(S03.2)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에 대하여는 보- 201 -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1종(비갱신형)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되는 경우에만 1형(해약환급금지급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위 예외로 일부 특별약관(암주요치료비 관련 등)은 진단확정 후 10년 이내 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함
- 가입 시 회사는 1형(해약환급금지급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며,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 확인서를 받음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는 신청할 수 없음
- 과거 질병 진단확정 또는 위험직종 종사 등 피보험자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건강고지형은 일반고지형 대비 추가 계약전 알릴의무(최근 6~10년 이내 입원·수술 및 암·심근경색·뇌졸중 진단/치료 이력)를 확인하며, 가입 시 충분한 설명 및 별도 확인서를 받음
- 다수의 건강고지형 암 관련 특약 등은 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일부 담보는 1년, 5년, 2년대기 등 상이)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위험보장 및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후 무사고 시 최대 10년 건강고지까지 계약전환이 가능한 제도가 있음(세부 조건은 문서 후반부에 안내되나 본 발췌에는 조건 일부만 포함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비갱신형) 주계약 기준 가입나이 15세~70세(보험기간·납입기간별로 15세~50세부터 15세~70세까지 세분화); 2종(갱신형)은 최초 가입나이 45세~65세, 갱신 시 65세~80세로 별도 운영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중 선택(1종 비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 해약환급금지급형(1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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