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The 건강한 0545 종합보험 (26.05) (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 지급형의 50‰ 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0545 종합보험(26.05)(2종)은 건강고지형 가입 시 일반고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후유장해 및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의 진단비·수술비·입원비를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며,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종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후유장해
- 보험 하나로 최고 100세까지 통합보장,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
- 암(유사암제외) 진단비, 암수술비, 암후유장해, 암직접치료 입원비·통원비, 재진단암·전이암·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다양한 암 관련 특약 보장(건강고지형 등)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의무가입)
- 4대질병진단, 순환계질환(특정질병 및 2대질병제외) 주요치료, 갑상선암수술,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는 제외)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등 주요 질병 진단비·주요치료비 보장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제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통약관 제 31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101 -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 동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Ⅱ(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112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14 -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 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7.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25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건강고지형)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1종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됨
- 단, 특정 암주요치료비·2대질병주요치료비 등 일부 특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해당 질병 진단확정 후 각 보험금 지급기간(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해지 시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함
- 2종 계약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를 신청할 수 없음
-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장 및 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과거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일부 위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건강고지형은 일반고지형 대비 추가로 계약 전 알릴의무(최근 6~10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3대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증)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함
- 다수의 암 관련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첫날(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은 제외)
- 신재진단암진단비Ⅱ, 재진단암Ⅲ진단비 등은 직전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
- 요로결석진단비(건강고지형)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
-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
- 재발암 및 잔여암진단비(2년대기형)는 첫 번째 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발생 암 진단확정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
- 가입 후 무사고(질병·상해 입원·수술 없음, 3대질병 미진단) 시 최대 10년 건강고지까지 계약전환이 가능하나,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계약이 유지됨
- 건강고지형(10년고지) 계약은 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2종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일반고지형 기준 가입나이는 5세~50세이며, 건강고지형(N년고지)은 N세~50세로 고지유형·담보별 상이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 환급 유형
- 2종(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 1종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5~5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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