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 (26.05) _(2종)(20년갱신형)(일반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흥Good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26.05) 2종(갱신형)·20년갱신형·일반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으로, 월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갱신형 보장성보험이며 특약(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가입 시 3대질병 진단 또는 중증 후유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 의무가입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 ②뇌졸중 진단확정, ③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④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⑤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단,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납입해야 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 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02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비(1사고당)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114 -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 이상)(1일-180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7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159 -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164 -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 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의 파절(S02.5)
- 2. 치아의 탈구(S03.2)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184 -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상해1~5종수술」의 경우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 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암진단비 등 다수의 암 관련 보장은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첫날(부활일 포함)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개시)
- 유사암진단비Ⅲ 보장도 90일 면책기간 적용
- 재진단암Ⅱ진단비·신재진단암진단비Ⅱ는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후 재진단암은 직전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갱신계약 포함) 경과 후 보장개시
- 요로결석진단비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1년(갱신계약 포함) 경과 후 보장개시
-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5년(갱신계약 포함) 경과 후 보장개시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및 사업경비 등에 사용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0년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문서에 갱신 후 보험료 예시는 제공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가입 시에도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계속 납입해야 함
-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단, 청약 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비갱신형) 기준 가입나이 20세~최대 9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0년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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