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 Good 상급케어 UP 건강보험 (26.05)_2종 (20년갱신형) (10년건강고지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무배당 갱신형 건강보험(2형·10년건강고지형,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상해 후유장해·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료납입면제 및 상급종합병원 입원비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기간은 20년(자동갱신, 최대 100세까지) 또는 1년이며,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만기시 만기환급금은 지급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시(1일이상 12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3대질병진단)
- 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1회한, 가입금액)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입원치료시(1일이상 3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 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64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상급종합병원)(1일-180일)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81 -
- 제1항을 따릅니다.- 81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 릅니다.
-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전 진단 확정된 유 사암과 동일한 종류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85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성병- 122 -
- 5.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125 -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28 -
-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31 -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35 -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상급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상급종합병원)(1일-180일)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⑧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예약된 치료일자와 다르게 실제 치료 일자가 변경된 경우, 실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잔여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 실제 치료일자가 변경된 경우 잔여보험금 보상예시(지급횟수가 연간1회한 보장) 】 계약일 예약된 치료일 (1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 (26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날) 실제 치료일 (2차년도) 1년 1년 2026.1.4. 2026.7.30. 2027.1.3. 2027.7.5. ⓐ 선지급 보험금 지급 ⓑ 잔여보험금 지급 ⓐ 선지급 보험금 : 연간1회한 보장의 실제 치료일자가 2차년도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선지급 보험금은 2차년도에 산입 ⓑ 잔여보험금 : 2차년도 보험금에서 1차년도에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7항에 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7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으 로 보아 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라 회사는 제7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 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⑪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 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특정8대질병제외)」및「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동반입원」의 경우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아래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 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대신 해약환급금지급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2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건강고지형은 일반심사형 대비 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및 3대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 진단·입원·수술 여부에 대한 추가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 암진단비 등 일부 암 관련 보장은 보험기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은 제외). 질병·상해 관련 및 기타 담보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보장.
-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진단 확정 또는 일부 위험직종 종사 등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이며(2026년 5월 현재 1.6%), 향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 2.75% 복리입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은 최초계약시를 제외하고는 추가 가입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는 갱신일에만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형(10년건강고지형) 1종/2종 기준 주계약 가입나이 20세~6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0년(갱신형, 자동갱신 최대 100세까지) 또는 1년 중 선택 (2형 10년건강고지형 가입나이 20세~65세)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2종)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만기시에는 만기환급금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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