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행복 더블플러스 종합보험 2607 (10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2607(10종)에 대한 상품요약서 Q&A로, 다수의 특별약관(암·순환계질환·안과질환 등)의 보장개시일(대기기간)과 경과기간별 보험금 차등지급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보험기간·납입주기·환급 유형 등은 본 발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5대장기이식수술비
-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의 5대장기를 기증자로부터 이식받는 수술 시 보장(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방법)
- 암진단비Ⅱ 등(유사암 제외 다수 특약)
-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개시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
-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10일면책, 연간1회한)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 누수사고
-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첫 번째암(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재진단암(신규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여암)을 보장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경증이상치매/요로결석 관련 특약
-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 첫 번째 사유 진단시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가입금액의 5%, 91일~1년미만 50%, 1년이상 100%; 두 번째 사유 진단시 300%; 세 번째 사유 진단시 500%
- 다수 특별약관(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순환계질환 등 진단/수술/입원일당 특약)
-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금액 대비 차등지급: 계약 후 1년미만 발생 시 50%, 1년이후 발생 시 100% 등 특약별로 상이(문서 내 표 참조)
못 받는 경우
- 약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 ① 흡인(吸引)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니다.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95 ☞ 목차로 돌아가기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11 상해수술비(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9종, 10종(세만 기-고급형(납면적용B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2.(보험료 납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96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2607 특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별 니다.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약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관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상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해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질 병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거술 등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질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병 수술 및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상 해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다)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비 용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손 포함합니다)
-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98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2607 특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별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약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관 용어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해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질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병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포함합니다)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질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병 및
-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3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보험계약일로부터 각 세부보장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 ① 흡인(吸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용어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10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2607 특 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5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제외)(10년후2배체증) 약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관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제거술 등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수술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⑥ 치아의 파절 (S02.5), 치아의 탈구(S03.2) (【
-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7 ☞ 목차로 돌아가기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용어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다수 특별약관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 또는 1년 등 일정 대기기간 경과 후 보장이 개시됨(특약별로 상이)
- 일부 특별약관은 경과기간(1년미만/1년이후, 6개월미만/6개월이상 등)에 따라 보험금이 가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예: 50%, 100% 등)로 차등지급됨
- 위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갱신계약(첫번째 갱신도래 이후의 계약)은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보장함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이며, 자동이체·신용카드 납입 시 계약자 책임 사유로 이체·매출승인이 불가능하면 보험료 미납으로 봄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 6개월 이상 1년으로 계산함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는 첫 진단 후 2년 경과해야 재진단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일부 항목(관절통합치료비Ⅱ,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등)은 90일/180일/1년 등 복수 구간별로 세분화된 차등지급률이 적용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특별약관 기준 가입나이는 종류별로 상이함(2,8종 만15세~75세, 1,7종 41세~75세, 9,10종 만15세~40세 등 보장별 세부 산식 존재). 발췌문에 보통약관(주계약) 자체의 명시적 가입나이 수치는 없어, 가장 폭넓게 반복 제시된 2,8종 기준 만15세~75세를 대표값으로 채택함.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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