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장기이식수술비
-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의 5대장기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식하는 수술 보장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
- 최초1회한 90%(2회차 이후 없음), 연간1회한은 최초·2회차이후 각 10%
- 4대안과진단비(세부보장별)
- 경과기간(90일미만/90일이상~1년미만/1년이후)에 따라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5%/50%/100%, 특정눈염증 및 질병 시력저하·실명 50%/50%/100%, 안구특정상해 100%/100%/100% 차등지급
- 상해수술비 등(10년후2배체증)
- 1년미만·1년이상10년미만 100%, 10년이후 200% 차등지급
-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 5종수술
- 90일미만 10%, 90일이상 100% 지급(그 외 세부보장은 90일 미만·이상 모두 100%)
- 비급여암주요치료비 등 90일 면책군
-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
- 10일면책, 연간1회한.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암 관련 특약(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 등)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 1회 보험료 납입시부터 보장개시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 누수사고
-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연간1회한)
- 경과기간(90일미만/90일~180일/180일~1년/1년이후)에 따라 5%/25%/50%/100% 차등지급
- 암진단비Ⅱ 등 진단·수술·통원 관련 특약군
- 암에 대하여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6개월 기준 차등)
- 경과기간(6개월미만/6개월~1년/1년이후)에 따라 25%/50%/100%(최초1회한 세부보장), 계속받는 세부보장은 20%/40%/80%(최초1회한) 또는 5%/10%/20%(연간1회한) 차등지급
- 간병인사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체증형)
- 경과기간(5년미만/5~10년/10~15년/15~20년/20년이후)에 따라 100%/120%/150%/180%/200% 체증지급
- 주요2대호흡계질환진단비 등(폐렴/패혈증/천식 등)
- 경과기간(30일이하/31일~1년/1년이후)에 따라 10%/50%/100% 차등지급
- 암 관련 특약(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90일 면책군)
-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암 기준,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 1회 보험료 납입시부터 즉시 보장개시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 보험가입 후 처음 진단확정된 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하며, 그 이후 재진단된 재진단암(신규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여암)부터 보장
-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 첫 번째 사유 진단시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5%, 91일~1년미만 50%, 1년이상 100%; 첫 번째 진단 후 두 번째 사유 진단시 300%; 두 번째 진단 후 세 번째 사유 진단시 500%(가입금액 대비)
- 연간 주요치료횟수별 차등지급(암/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등)
- 연간 2회 100%, 3회이상 150%(2회/3회 구분형) 또는 2회 100%/3회 150%/4회이상 200%(2회·3회·4회이상 구분형) 지급.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는 계약 1년 미만/1년 이상 및 치료횟수에 따라 50~200% 차등
- 생활습관질환군(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경증이상치매/요로결석/중증치매 산정특례)
-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개시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 특약군(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등 다수)
- 가입금액 대비, 계약 후 1년미만 발생시 50%, 1년이후 발생시 100% 지급(특약별 표 참조). 척추상해/질병수술비는 관혈 50%/100%, 비관혈 25%/50%. 심장판막·대동맥류 수술치료비 등 별도 세부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