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장기이식수술비
-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을 기증자로부터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 보장(관련 법령상 절차·방법에 따름)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
-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등 다수 특약은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1년 이후는 100% 지급. 척추수술비, 심장판막수술치료비, 대동맥류수술치료비, 통합형 뇌·심장관련진단비, 4대안과진단비,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상해·질병수술비(10년후2배체증) 등은 특약별로 세분화된 별도의 경과기간·비율 기준 적용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원칙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 단, 암 관련 다수 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경증이상치매·요로결석·중증치매 관련 특약은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는 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의 누수사고는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개시
- 계속받는암진단비(재진단암)
- 최초 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재진단된 새로운 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여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부터 보장
- 10년 지급대상 특약(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 암주요치료비Ⅱ,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Ⅱ,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등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10년간, 해지 시에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7·8·10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특례)
-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 첫 번째 사유 진단 시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가입금액의 5%, 91일~1년미만 50%, 1년이상 100%; 두 번째 사유 진단 시 300%; 세 번째 사유 진단 시 5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