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다이렉트 걸을수록 THE 좋은 건강보험 2607 (CM) (8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프로미라이프)의 무배당 다이렉트(CM) 건강보험으로, 다양한 질병·상해 진단/수술/입원/통원 관련 특별약관을 조합 가입하는 상품이며, 상품유형(종)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원문은 상품요약서 중 Q&A(보장개시일, 경과기간별 차등지급, 해약환급금 관련 안내) 부분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5대장기이식수술비
-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5대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수술 시 보장(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 제외)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 특별약관군(다수)
-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등 다수 특별약관은 가입 후 경과기간(1년 미만/1년 이후, 또는 90일·180일·5~20년 등 세분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대비 5%~200%까지 차등 지급됨(원문 표에 특약별 상세 비율 기재)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대장점막내암및전립선암제외)
- 최초 진단암(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시 진단확정된 재진단암(신규 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여암)부터 보장
-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 진단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가입금액의 5%, 91일~1년미만 50%, 1년이상 100%; 첫 번째 사유 진단 후 두 번째 사유 진단 시 가입금액의 300%; 두 번째 사유 진단 후 세 번째 사유 진단 시 500%
못 받는 경우
- ① 흡인(吸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91 ☞ 목차로 돌아가기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11 상해수술비(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1종, 7종(세만기-고급형(납면적용A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9종, 10종(세만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기-고급형(납면적용B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2.(보험료 납 니다. 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9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걸을수록 THE좋은 건강보험2607(CM) 특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별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약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관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상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해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제거술 등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병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질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병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및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상 해 포함합니다)
- 4. 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 5. 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장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2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각 세부보장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3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보험계약일로부터 각 세부보장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1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2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제거술 등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3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0%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4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수술 상해1-5종수술비Ⅱ(10년후2배체증)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5종,동일사고당 1회지급)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 포함합니다) 를 지급합니다.
-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 하고 지급합니다.
- 15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제외)(10년후2배체증)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질 (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병 니다.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관 용어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상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해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질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병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질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병 료수술”을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해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①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 수술 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②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비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용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단, 수술에 해당하 손 다) 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③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상해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 배 포함합니다) 상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됩니다. 지 않습니다.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 (머리,목)으로 지급합니다.
- 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 병 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해 지 않습니다.
-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청약 승낙 및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이나, 특정 특별약관(암 관련 다수)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일부(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치매·요로결석 등)는 1년 경과 후, 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는 10일 경과 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사고)은 90일 경과 후부터 보장개시
- 일부 특별약관은 가입 후 경과기간(1년 미만/1년 이후 등)에 따라 보험금이 가입금액의 5%~100%(또는 200%)로 차등 지급되며, 보장개시일 이전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미지급
- 위 차등지급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첫 번째 갱신 도래 이후의 갱신계약은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 전액을 보장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위험보장 및 사업비 사용에 따른 구조)
- 7종·8종·10종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해지율 미적용 동일보장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단, 자동갱신형 특별약관은 예외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형과 동일하게 지급)
- 암주요치료비Ⅱ,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약물치료비Ⅱ,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비 등은 최초 진단(또는 첫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는 예외 규정 있음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 기준으로,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 1년으로 계산
- 가입자격은 상품유형(1종·2종·7종·8종·9종·10종 등)별로 상이하며 원문이 가입자격제한 항목에서 잘려 상세 내용 확인 불가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공통 특별약관 기준) 가입나이는 종별로 상이하며, 2종/8종(실속형)은 만15세~(79 또는 75-납입기간)세, 9종/10종은 만15세~40세로 가장 넓은 가입 가능 하한은 만15세, 1종/7종은 41세부터 가입 가능. 상한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만75세(7종·8종 80세만기 기준)까지이며, 표에 따라 79세/80세/85세 등으로 달라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상품유형(종)에 따라 상이 - 1종·2종·9종 등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7종·8종·10종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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