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3.1.1 간편건강보험 2607 (41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무배당 참좋은3.1.1간편건강보험2607(41종)은 간편심사(간편고지)형 건강보험으로,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수술비·입원일당·후유장해 등 다수의 특별약관(갱신형/비갱신형 혼합)으로 구성되며, 제공된 원문은 보험나이 계산방식, 보장개시일(면책기간), 경과기간별 차등지급(감액지급) 기준을 안내하는 Q&A 부분입니다.
못 받는 경우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질 보통약관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병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및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상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해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용어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배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상 책 73 임 ☞ 목차로 돌아가기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5 (통합간편)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보통약관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상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해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용어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 질 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병 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질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병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및
-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80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3.1.1 간편건강보험2607(TM) 특 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별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관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
- 해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지급합니다.
- 급한 때에는 관혈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비관혈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상 책 93 임 ☞ 목차로 돌아가기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③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수술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상 책 109 임 ☞ 목차로 돌아가기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용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 풀이 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 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이전 18일 오전9시이전 지 않습니다.
- 상 24시간 24시간 6시간 사용시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1일 8시간이상 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여부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부터 보장가능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 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 1년으로 절상함
- 보장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나, 다수의 (통합간편) 암 관련 특별약관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통합간편)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계열은 첫 번째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는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의 누수사고는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다수의 특별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기(경과기간)에 따라 가입금액 대비 차등지급됨 — 예: 상당수 질병 관련 담보는 1년미만 50%, 1년이후 100% 지급
- 일부 담보(암 직접치료 통원비 등 기타피부암/갑상선암 관련)는 경과기간에 따라 10~20% 등 더 낮은 비율로 차등지급됨
- 간병인사용 관련 일부 담보는 간병인 사용금액 수준(1일당 7만원 이상/미만, 연간 사용금액 총액 구간)에 따라서도 지급률이 달라짐
- 체증형 구조의 일부 담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등)는 경과기간(5년/10년/15년/20년 단위)에 따라 100%→120%→150%→180%→200%로 지급률이 체증함
- 보험료납입지원보장Ⅲ(유사암진단) 등 일부 담보는 90일 미만 10%, 1년 이상 100% 등 초기 경과기간 지급률이 매우 낮음
- 제공된 원문에는 보험기간, 납입주기, 환급유형, 보험료 예시(가입시점 초기 월보험료 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통합간편 상해사망 등)의 가장 넓은 가입 가능 연령은 만15세~90세(10년만기 기준)이며, 보험기간(10/20/30년)에 따라 만15세~80세, 만15세~70세 등으로 상한이 낮아짐. 세만기형(21종/31종) 보통약관은 100세만기 기준 만15세~(99-납입기간)세로 납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변동됨.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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