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간편 건강보험 (일반심사형) 2607 (92종)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무배당 간편건강보험(일반심사형)2607(92종)은 간편심사로 가입하는 다수의 비갱신형/갱신형 특약(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통원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장 보험이며, 제시된 원문은 상품 전체 보장내용이 아니라 보험나이 계산방식, 특약별 보장개시일,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차등지급 기준(Q&A)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못 받는 경우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해 보통약관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배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상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책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임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79 ☞ 목차로 돌아가기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5 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1회지급)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됩니다.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않습니다.
-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보통약관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상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해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질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병 제거술 등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예시 질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병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및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상
-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배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임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103 ☞ 목차로 돌아가기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20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①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 임 보통약관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단, “대뇌내시경”, “복강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 ②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105 ☞ 목차로 돌아가기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 1일기준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 지 않습니다.
- 간병인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24시간 24시간 11시간 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시간 O O X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 사용여부 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25년 11월 16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이전 18일 오전9시이전 지 않습니다.
- 24시간 24시간 6시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사용시간 1일 8시간이상 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여부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 124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간편건강보험(일반심사형)2607(TM) 특 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약
- •간병인 사용기간 : 지 않습니다.
-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해 2025년 10월 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일기준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이전 29일 오후9시이전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 간병인 24시간 24시간 11시간 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시간 1일 8시간이상 O O X
-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상 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120% 간병인사용 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상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보험가입금액의 150% 15년미만 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이상 해 보험가입금액의 180% 20년미만
- 됩니다.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지급합니다.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별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약 용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 관 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요양 병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 6개월 이상 1년으로 올림 처리한다.
- 보장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나, 11대특정암진단비·암수술비·암진단비Ⅱ·암직접치료입원(통원)일당 등 다수의 암 관련 특약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암(유사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갱신형) 특약의 누수사고는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된다.
- 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 다수의 특약(11대특정암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뇌졸중진단비, 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 등)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기가 가입 후 1년 미만이면 가입금액 대비 50%, 1년 이후이면 100%로 차등 지급된다.
- 일부 암(유사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 등) 관련 통원·입원 특약은 1년 미만 경과 시 50%, 1년 이후 100%가 지급되며, 유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일부는 1년 미만 10%, 1년 이후 20%로 더 낮게 차등 지급된다.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Ⅳ, 뇌심장질환·암통합케어지원비Ⅱ(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Ⅳ) 등은 경과기간(1년 미만/1년 이상)뿐 아니라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구간(100만원~2000만원 이상)에 따라서도 지급률이 2.5%~100%까지 세분화되어 차등 지급된다.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체증형) 특약은 경과기간이 5년 미만/5~10년/10~15년/15~20년/20년 이후 구간별로 100%→120%→150%→180%→200%로 체증 지급된다.
- 질병1-5종수술비Ⅳ(매회지급)(비갱신형)은 경과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구간에서 종별로 지급률(예: 1종 1%→2%, 4종 50%→100% 등)이 상이하다.
- 척추상해수술비·척추질병수술비는 경과기간별 차등뿐 아니라 관혈수술 여부(관혈 50%/100%, 비관혈 25%/50%)에 따라서도 지급률이 다르다.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92종(세만기형) 보통약관 상해사망 기준 가입나이 만15세~(99-납입기간)세(100세만기·10년납 시 만15세~89세; 90세만기 만15세~79세, 80세만기 만15세~69세로 납입기간·보험기간에 따라 상이)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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